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금배 명장면]
본문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나는 이준 검사의 후배입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여러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그 가운데 2022년 6월7일 임 검사가 SNS(페이스북)에 게재한 글과 사진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임검사가 검찰청 역사관에 마련된 ‘검사 이준의 상(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이 첫번째요, 임검사가 “이준 검사의 후배로서 저도 이준 검사의 흉내를 낼 것” 이라고 다짐한 것이 두번째였다.
비단 임은정 검사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은 2011년 4월 ‘대한제국 검사 이준 열사 학술 심포지엄’까지 열었다. 대검찰청이 해마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행사 명칭도 ‘이준 Justice Camp’다.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초대 검사 이준’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북부지검의 대회의실 명칭도 ‘이준 홀’이다.
생소하다. 이준 열사가 어떤 분인가. 고종의 특명으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907)에 특사로 파견되어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분이 아닌가. 그러나 일제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도 애통한 나머지 순국한(1907년 7월14일)이 아닌가. 그런 이준 열사가 ‘대한민국의 1호 검사’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이준’은 어떤 인물일까.
■능참봉→대한제국 1호검사
이준은 태조 이성계(재위 1392~1398)의 형인 완풍군 이원계(1330~1388)의 후손이다. 1859년 함경도 북청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성재(性在)였다가 선재(璿在)로 개명했고, 1900년대초부터 준(儁)이라 했다. 1887년 29세의 나이로 북청 향시의 초시에 합격했다. 36살 때인 1894년 8월 함흥의 순릉(경순왕후릉·태조의 할머니묘)을 지키는 능참봉(종9품)이 됐다.
그러다 7개월만인 1895년 3월10일 ‘법관양성소 입학을 위해’ 상경한다. 법관양성소는 1895년 3월25일 평리원(법원) 안에 설치된 대한제국 법부 산하의 국립 교육기관이었다.
이준의 법관양성소 졸업성적은 47명 가운데 14등이었다. 하지만 수석을 차지한 함태영(1872~1964)보다 먼저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로 임용되었다.(1896년 2월3일)
그러니 최초의 검사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불과 1개월 2일 만에 검사직에서 물러난다. 당시의 공문서는 “이준은 ‘행동거지가 어지럽고(擧措)가 소홀(駭忽)’해서 면관 됐다”고 밝혔다. 훗날 ‘아무런 사유없이 10여일간 출근하지 않았다(無故히 十餘個日을 不進)’는 게 직위해제의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관파천(1896년 2월11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상도(1871~1947)의 <기려수필>은 “이준이 아관파천 당시 법부대신 장박과 함께 궁궐을 넘어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4년 뒤 귀국했다”고 전했다.
■특검(?) 이준
이준의 국내 활동은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3월 드러난다.
이준은 이후 적십자회와 공진회의 활동으로 두 차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준은 두차례 모두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정투쟁을 불사했다.(이 내용은 블로그 참조)
그랬던 이준이 황명에 따라 다시 평리원 검사로 임명된 것은 1906년 6월18일이었다.
10년 3개월 만의 복직이었다.
그는 특별법원(황족의 범죄를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법정) 검사직까지 겸임한다. 이때의 특별법원은 황족인 이재규(1877~?)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재규 등이 황족의 지위를 이용, 경기 가평 논밭의 문권과 증권을 위조하여 자기 소유로 만든 사건이었다.
이준 검사가 참여한 특별법원은 이재규에게 징역 10년형을 판결(고종의 칙명으로 유배 10년으로 감형)했다. 요즘의 특검, 혹은 공수처 검사일까.
■법부 형사국장 기소
이준 검사가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오른 사건은 따로 있었다. 이준이 법부의 간부들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이준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결국 파면되고 만다. 그 사건의 진상 속으로 들어가본다.
1906년 12월이었다. 황태자(순종)의 가례(혼인·1907년 1월24일)에 맞춰 대사면령이 내렸다. 당시 사면명단을 만드는게 검사의 직권이었다. 이준 검사는 ‘은사안(사면명단)을 만들어 상부(법부)에 올렸다.
은사안에는 장두형 등 곡산 소요 사건 3명과, 김일제·기산도 등 모살 미수사건 10명, 미결수 중 소요사건 김성기와 늑표(협박으로 억지로 받은 증서) 사건 민용호 등 소요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김일제·기산도 등 10명’이 중요했다. 을사오적 중 하나인 군부대신 이근택(1865~1919)을 처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우국지사들이었다.
그런데 법부의 형사국장 김낙헌(1874~1919)이 명단을 멋대로 바꿔 상부에 올렸다.
앞서 거론된 인물들을 빼고 시흥 민요(소요) 사건의 성유경과, 반역 무고죄인 김유인·장지원·김준식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준은 이를 두고 “통상의 사면령에서도 포함될 경미한 죄인들은 모조리 빼고 중죄인을 사면명단에 넣었다”고 분개했다.
이준은 가만있지 않았다. 법부에 형사국장 김낙헌을 기소했다. 이준은 ‘검사로서의 본직이 국가 생명 재산에 대표된 자’로서 기소권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은사안이 바뀐 것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형사국장 김낙헌은…김일제 등 10여 인 등을 은사안에서 함부로 삭제…‘사면령 등에 죄수를 방면 혹은 감등할 때 조종(멋대로 다룸)하는 자는 파면 또는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대전> ‘331조’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한다….”(<황성신문> 2월12일 ‘법관기소’)
■죄수에게 나눠준 떡국 한그릇
일개 검사가 상부(법부) 관리를 기소했다는 놀라운 소식은 곧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검사 이준의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풍모’까지 앞다퉈 보도했다.
“평리원 검사 이준이 음력 섣달 그믐에 평리원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위로…이준 검사가 ‘국밥(떡국?) 한그릇(湯飯一器式)’씩 수감자들에게 나눠주니, 일반 죄수들의 칭송이 자자….”(황성신문 2월18일)
“이준 검사는 매일 출근 때마다 먼저 감옥을 찾아 죄수들을 위로…병자들을 치료하도록 조치…재판은 빨리 진행하여 오래 수감되지 않도록 하니, ‘이준 검사의 인자함과 공평한 법적용을 미루어 짐작…’한다더라.”(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전국구 스타로
이준은 일약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이준을 지지하는 보도와 논설이 봇물을 이뤘다.
예컨대 황성신문은 “이준 검사가 한국 법률계에 한가닥 빛을 안겨주었다”면서 이준 검사의 고소를 평가했다.
“…권문세가나 외척, 지인들이 나서면 법관이 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뇌물을 주지 않고, 힘이 없는 자에게 죄를 묻고…매질 한 번에 양민이 도적이 되고…이준 검사가 강경한 고소로 법관의 악습을 탄핵하니….”(2월18일자)
만세보(2월19일자)도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을 고소한 이준 검사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법률은 저울 같은데…저울을 사용하는 자가 가벼움을 무겁게, 무거움을 가볍게 하여 법을 농단…천하의 공정한 눈을 가려서 민심을 격동시켜 국가의 재난을 야기…공명법률을 일개 법관(김낙헌)의 수중에서 망하게 하니….”
■무슨 법으로 나를…
그러나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은 이 기소장을 각하하면서 “이준의 위법사실을 논과함이 옳다”고 평리원에 통첩했다.(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이에 평리원은 이준 검사를 체포했다. 이때 이준을 취조한 이는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였다.
이때 이준 검사는 이건호 검사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법부대신의 훈지(訓旨)도 없고, 또 문서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검사의 기소장을 각하시키느냐. 법리에 어긋나므로 답변을 거부하겠다.”(이준)
“법관은 심문권이 있다. 당신은 피고인이니 무엇이든 답을 하라.”(이건호 검사)
“법률에 무지몽매한 이가 어찌 법관이라 하는가. 법 공부 다시 한 다음에야 법관이라 칭하는게 좋겠다.”(이준)
이준 검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판장 이윤용은 “이준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준 검사가 “무슨 죄로 나를 하옥시키는 거냐”고 소리쳤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날 하옥시키는지 말해주라…타당한 법률을 먼저 내보이고 하옥시키라.”(이준)
그러자 이윤용 재판장과 이건호 검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 이준 검사는 부득이 평리원 간수간(看守間)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20일) 오후 석방되었다.(황성신문 2월21일 ‘잡보’)
■사법사상 쾌거
이준이 체포된 사이 여론은 들끓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문서과장 이종협과 수반검사 이건호를 싸잡아 비판했다.
“문서를 접수하는 일이 업무인 문서과장(이종혁)이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바가 아니고, 이건호 검사 역시 상부의 훈령도 없는 데 무죄인 동료를 독단적으로 체포했다. 이렇게 법을 멸시한 것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2월21일)
이준은 예서 넘어가지 않았다. 형사국장 김낙헌 외에 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 등도 추가 고소했다.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의 직권은 단지 소송을 접수하는 것에 그친다. 검사의 직권이 없다. 그럼에도 이종협은 ‘위법사실을 논죄하라’고 통첩했다. 이는 월권이다. 검사 이건호는 이종협의 통첩을 받고 본부(법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동료를 체포했다.”(만세보 2월23일)
시중에서는 이준의 기소를 사법사상 쾌거로 받아들였다. 사법 관리들은 ‘왕법멸법(枉法蔑法·법을 왜곡하고 멸시)의 법관’으로 비난받았다.(황성신문 2월18일) 대한자강회는 국민연설대(독립관)에서 이준 검사를 옹호하고 법부 관리들을 성토하는 연합연설회를 열었다.(2월25일)
“공판에서 재판장 이윤용(이완용의 형·1854~1939)이 이준 검사를 겁박하려다가 방청객들이 술렁거리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후문으로 피신했다. ‘피하는 것이 상책’(走爲上策)으로 여긴 듯 싶다”는 가십 기사(대한매일신보 2월28일)가 실렸다.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 동원
1907년 3월초 언론에 기막힌 기사가 잇달아 실린다.
“재판정 앞에 일본 순사와 일본 헌병 등을 지키게 하여 인민의 출입을 엄금….”(만세보 1907년 3월3일)
“일본 헌병 및 순사를 다수 배치하고…재판장 이윤용씨는 순사 2명의 호위를 받고 평리원으로 복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3일)
“공판 때 이준을 외국 순사가 포박하고 내외국 군·경을 다수 배치…계엄을 엄밀히 하고….”(황성신문 1907년 3월4일)
이준 검사의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일본측 사료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1907년 3월1일 기우치(木內) 통감부 경무총장이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1841~1909)에게 보낸 보고서다.
“검사 이준이…사면에서 한일협약(을사늑약)에 반대한 범죄인의 사면을 병행할 것을 주장…법부대신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격분…이준을 체포하여 공개 재판하던 중 청중 수천명이 법정에서 소란…. 내일(2일) 재판이 속개…폭동을 우려…(한국의) 법부대신이 통감 대리에게 은밀한 교섭…통감부가 헌병을 파견하여 경계토록 할 계획….”
■‘한국 법률 애도의 날’
과연 만세보와 대한매일신보는 3월2일 열린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과 동원된 군·경 인원수를 전했다.
“대한자강회 5명, 국민교육회원 2명, 일진회원 3명 등 10명은 방청. 일본 헌병 장교 1명, 일본 헌병 30명, 일본 경부 1명, 일본 순사 8명, 조선 순검 5명, 헌병 6명 등 110인은 경비인.”(3월5일자)
방청객은 10명으로 대폭 줄이고, 경비인원만 110명 배치시킨 것이다. 평리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준에게 태 100대형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을 맡은 박만서 판사(1879~1924)는 “하관이 상관을 고소한 월권이었고…사면 대상자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상관의 일인데, 그것을 검사가 논박했다”고 밝혔다.
이준은 “피고가 검사의 법리에 복종한 후에야 법관이 판결 처분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은 “공판을 위해 내외국 순검 헌병을 도열해놓고 이준을 위협했다”면서 “한사람의 재판을 위해 우리나라 법관의 위력도 족한데, 어찌하여 외국 병력까지 보탰느냐.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이준은 일본 경찰에 의해 구금했다.(만세보 3월8일)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법률의 명운을 애도한다(弔韓國法律之命運)’는 제목의 논설에서 “1907년 3월 2일은 한국의 법관들이 일본군 병력의 위력을 구걸하면서 황상의 은택을 막고 인민의 공의를 위압하여 법률을 박멸한 날”(3월5일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그 악랄한 음모를 저지른 자는 법부대신 이하영, 재판장 이윤용,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검사 이건호 등”이라 지적했다.
■무법지부(법부), 불평지원(평리원)
아무튼 이 판결에 따라 이준은 면직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으로 태 100대 이상이면 관리직에서 면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이준의 형을 태 70대로 감하라는 칙명을 내렸다. 이준은 이에 속(贖·일종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이준은 3월13일부터 다시 평리원 검사로 출근했다.
그냥 물러날 이준이 아니었다. 16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1858~1916)에게 청원서를 보내 “법부대신(이하영·1858~1919)과 평리원 재판장 이하 관리 및 법관을 모두 면직하고 벌을 주라”고 촉구했다.
이준은 이들의 죄상을 열거한 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했다.
법부를 ‘무법이 판치는 부처’로, 평리원을 ‘불평등한 법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법부대신 이하영이 통감부로 달려갔다. 그는 당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1850~1924)를 만나 ‘이준 사건의 전말과 고종의 감형’ 소식을 전하면서 통감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군주의 명을 어찌 신하된 자가 거스를 수 있냐”고 난색을 표했다.
대한매일신보는 “하세가와의 박대에 이하영은 얼굴이 벌게진채 돌아왔다”고 전했다.(3월14일) 그러나 이하영은 집요했다.
“법관의 체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준의 면직을 요청하는 상주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이에 황태자(순종)가 “이준은 무죄”라며 이하영이 올린 상주문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준의 면직이 정식 공고되었다. 고종은 뒤늦게 ‘누구의 짓인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진노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이준의 면직’ 결정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황제 최측근인 비서승 윤헌섭이 이하영의 앞잡이가 되어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17~19일) 결국 이준은 3월16일자로 면직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정부 회의석상에서 비판발언이 나오자 이하영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준 사건을 사석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정부회의석상에서는 말하지 마라’고 입단속 시켰다”고 비판했다.(3월24일)
■대쪽 검사 이준
이 사건으로 이준은 대쪽 검사로 각인됐다. 만세보는 “이준은 강직(항직·亢直)한 명예가 본디 명망이 높은 인사”(3월20일)라고 평가했다.
고종은 이준을 결코 잊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해박한 법률 해석을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것 같다.
1907년 4월10일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6월15~10월18일)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고종은 극비리에 특사 파견을 결정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을사늑약 체결 전말을 잘 알고 있던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1870~1917)을 정사로 삼았다. 또 이미 법관으로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법상으로 따질 수 있는 이준을 부사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러시아·불어·영어 등에 능통한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역시 부사로 참여시켰다.
어떤가. 그동안 이준 열사는 헤이그 특사로서 순국한 애국지사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단 9개월간의 평리원 검사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화와 사건은 ‘헤이그 특사 이준의 삶’까지 규정하고 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법률가의 투철한 정의감을 새삼 반추해본다. 검사 이준의 법정 진술이 귓전을 때린다.
“임금의 잘못은 신하가, 아버지의 허물은 자식이 간하거늘 상관의 불공정한 법 집행을 어찌 하관(후배)이 꾸짖지 않을 것인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5일 ‘재판광경’) 이 구절은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준 역사관’에 걸려있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한 이준 열사의 비판을 떠올린다. 정말 뼈저린 비판이 아닌가. 임은정 검사가 왜 검사 이준을 사표로 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검찰 한사람 한사람이 검사 이준의 삶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이 기사를 위해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문준영, ‘한말의 1세대 법률가 이준, 지사적 삶과 검사로서의 활동’, <검찰> 117호, 대검찰청, 2006
문준영,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출현과 일본의 역할’, <법사학연구> 39호, 민속원, 2009
최기영, ‘한말 이준의 정치·계몽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권 29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박석정, ‘대한제국기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28권 2호, 한국교정학회, 2018
김효전, ‘이준과 헌정연구회 -당시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2003
류자후, <이준선생전>, 동방문화사, 1947
[주간경향]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조달한 자금 중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마련한 금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중견기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과 관련된 자금을 의미한다.
종투사들은 그간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2026년에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15%로 제한되고, 2027년에는 10%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종투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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