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SPC삼립 시화공장서 인체 유해 ‘공업용 윤활유 용기’ 발견…경찰 조사
이성중
2025.06.2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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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 A씨(50대)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숨진 A씨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B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 절삭유는 기계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다. B사의 금속 절삭유 주요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염화메틸렌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이같은 유해물질을 이용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공장 측이 실제로 제빵 공정에 B사의 제품을 이용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장 측은 경찰에 금속 절삭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 그룹도 사고 발생 이후 언론에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공장 측 해명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보고, 금속 절삭유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에는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지난 13일에는 4차례 시도 끝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 A씨(50대)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숨진 A씨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B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 절삭유는 기계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다. B사의 금속 절삭유 주요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염화메틸렌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이같은 유해물질을 이용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공장 측이 실제로 제빵 공정에 B사의 제품을 이용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장 측은 경찰에 금속 절삭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 그룹도 사고 발생 이후 언론에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공장 측 해명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보고, 금속 절삭유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에는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지난 13일에는 4차례 시도 끝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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