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동이안애 1년 반만에 의대생 수업복귀 ‘의대 불패’ 더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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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추가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공지하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6주 가량 압축수업을 진행한 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초에 보고 유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의대 본과생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전체 의대생들의 수업복귀는 1년 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 의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와 의대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2일에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 응시 기회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대생 복귀가 특혜라는 여론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에서 “(의대생 복귀가)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난 25일 다시 “특혜가 맞다”고 했다.
학생들이 돌아왔지만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차의전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을 넘는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선 학교 복귀가 특혜라고 비판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선 동료 괴롭힘을 정당화했던 폭력 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수업복귀에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노동자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받는 데 12년이 걸렸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박병준씨(51)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삼성전자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사로 일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2013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날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제3부 재판부는 원고 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수리기사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건이 유일하다. 지난 7월 20일 경기 평택시에서 만난 박씨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12년을 참았다”면서도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승리했지만 너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노동자가 희생됐기 때문이다. 박씨 옆엔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우형씨의 아내 이인숙씨(59)도 있었다. 이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끝까지 해냈다, 이렇게 모든 투쟁이 끝나는구나 싶었다”며 “참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3년 7월이다. 노동자 1335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려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한 제한 없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막아놓은 것이다. 원청은 직접 채용으로 인한 비용과 관리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이용하고,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떠밀린다. 마산센터에서 IT 수리기사로 일했던 박씨도 노조 활동을 하며 소송에 참가했다. 2015년 1월 센터가 폐업하면서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박씨는 당시 노동환경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그냥 만족도 아니고 ‘매우 만족’을 받아오지 않으면 반성문을 쓰고 다른 기사들 앞에서 반성하는 ‘롤 플레잉(역할극)’을 시켰다”며 “이런 비인간적인 취급에 대해 삼성은 협력사를 내세워서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고 했다. 박씨는 “고객들은 우리(수리기사들)가 삼성의 얼굴인 줄 아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닌 비정규직이었다”며 “그걸 바꿔보려고 노조를 했지만, 센터를 통폐합하면서 강성 조합원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은 ‘무노조’ 방침을 갖고 노조 활동을 막으려 했다. 2018년 시작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 설립 주동자를 문제인력으로 관리하고 징계 사유를 추출해 퇴직을 유도했다. 노조가 있는 협력업체 폐업도 그 일환이었다.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 조기 와해를 원칙으로 하고, 와해에 실패하더라도 장기 고사화를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삼성의 탄압과 노조의 저항 속에서 2013년 10월 천안센터 노조 조합원이던 최종범씨, 2014년 5월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이던 염호석씨가 사망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5월엔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이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대부분의 수리기사는 직접 고용됐지만, 그 이전에 해고되거나 노조 와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박씨를 포함해 남은 몇몇 노동자가 해고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를 만들어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이 조합원과 해고자가 맞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큰 노조들은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소수만 남은 고립된 싸움이 계속됐다.
투쟁을 계속하던 해복투 일원 정우형씨는 202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사망 전 이재용 회장에게 “나는 노조 파괴 공작의 피해자”라며 “제대로 사과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지만 반송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8년을 참고 또 참았다. 더 기다리라면 자신이 없다”고 썼다. 해복투에 남긴 유서엔 “투쟁, 결사 투쟁” 여섯 글자가 쓰여 있었다.
정씨 유족과 남은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정씨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삼성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인숙씨는 “싸우면서 보니 회사에서만 정규직·비정규직이 있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도, 죽음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었다”며 “노조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투쟁이었다”고 했다. 2023년 2월 정씨가 사망한 지 289일 만에 삼성 측과 합의하고 장례를 치렀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최초 원고 1335명 중 대부분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고용 후 소를 취하했고, 소송이 계류 중이던 노동자 3명도 장례 이후 소송을 끝냈다. 소송의 남은 원고는 박씨 한 명이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022년 1월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핵심업무인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했다”며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키는지 평가한 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구체적으로 인력 운용을 했다고 봤다. 협력업체에 수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PDA(휴대용 단말기)나 PC를 제공하고, 수리기사들에게 CS(고객 서비스) 교육, 안전교육, 가전제품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한 것도 삼성전자서비스였다.
특히 수리기사들은 고객의 수리 요청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받아 처리했다.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고, 수리를 완료한 처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전산시스템 기능과 이용 형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라고 했다.
스마트 업무 시스템이 적용되는 서비스 직종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 박씨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앞으로 가정에 전자장치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이 방문하는 노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사람에게 전산시스템이 지시하고, 그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이 작업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류 변호사는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같이 줄을 서서 조립하는 것과, 같은 지역 안에서 근무하며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지시받는 것이 똑같은 양상”이라고 했다.
삼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했지만, 명시적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에서도 삼성 측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경영을 했을 뿐, 자신들이 노동자들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삼성이 고법 판결을 받아들였다면 이재용 회장의 사과를 인정했을 것”이라며 “삼성의 상고는 사과가 말뿐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다.
대법원 심리는 3년 4개월이 걸렸다. 노조 투쟁부터 판결을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에 대해 박씨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한다”고 했다.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건강은 나빠졌다. 박씨는 “딸에게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게 제일 가슴 아프다”며 “누구에게 말은 못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지만 먹고살아야 하니까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회사에 다니며 버텼다”고 했다.
박씨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전 삼성 측으로부터 ‘복직을 시켜주겠다,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소송을 중단하지 않았다. 박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을 원했던 정우형 열사의 뜻도 있고,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벗고 (삼성의 노조 와해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박씨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임을 최종 확정했다.
박씨는 오는 9월 초 삼성전자서비스에 복직한다. 그럼에도 유일한 판결, 혼자만의 복직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 이씨는 “기쁘지 않은 복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바뀌지 않으면 재판을 이긴 의미가 없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어떤 세상이 되길 바라느냐고 박씨에게 물었다. 그가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명에 귀천이 어딨으며, 직업의 높고 낮음이 어딨겠습니까. 먹고살려고 회사에 다니는 것이지만, 모두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격을 팔려고 한 건 아닌데 정규직·비정규직 나눠져버리고, 모든 위험한 일은 외주화시켜버리는 게 문제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긴 힘들겠지만, 법에 정해진 것은 지켰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2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게 법이잖아요.”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자녀·부모 계정 간 연결을 강화하며 한층 강력해진 청소년 보호 기능을 선보인다. 각국 정부로부터 이용 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유해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쓴 틱톡이 이미지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틱톡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대상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기능을 소개했다.
새 정책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틱톡에 영상, 사진 등 콘텐츠를 올리는 즉시 실시간 알림을 받게 된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나 관심 있는 콘텐츠의 주제, 콘텐츠 다운로드 허용 여부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자녀가 틱톡 내에서 특정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자녀와 보호자 계정의 연결(페어링)은 양측의 합의로 가능하다.
틱톡의 운영 및 신뢰·안전을 맡는 아담 프레서 글로벌 총괄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강력한 안전 조치를 통해 청소년 이용자의 틱톡 내 긍정적 경험을 보장하고 보호자도 안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녀·부모 간 계정 페어링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가능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자녀의 팔로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2023년에는 청소년 계정의 틱톡 사용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틱톡이 제공하는 청소년 보호 기능은 50여가지다.
크리에이터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크리에이터 케어 모드’는 크리에이터가 이전에 신고·삭제 조치했던 악성 댓글의 작성자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이브 방송 중 특정 단어나 문장 등을 일괄 차단할 수 있는 ‘라이브 댓글 제한 기능’도 추가됐다.
이날 선보인 모든 보호 조치에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됐다. 인간이 하는 심사에 AI가 더해지면서 전체 유해 콘텐츠 90% 이상이 사전 제거된다는 게 틱톡 측 설명이다.
틱톡은 2017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틱톡에서 일명 ‘기절 챌린지’(기절 전까지 숨 참기)가 유행하면서 청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알바니아 정부가 청소년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간 틱톡 전면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프레서 총괄은 “틱톡이 안전 및 신뢰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이상이며 수천명의 인력이 안전한 플랫폼 및 콘텐츠를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에 공을 들이는 것은 틱톡만이 아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 역시 지난해부터 ‘10대 계정’ 기능을 순차 도입 중이다. 10대 계정은 기본 비공개로 설정돼 팔로어가 아닌 사람은 콘텐츠를 볼 수 없다. 지난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이용자가 부모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을 켤 수 없는 기능도 인스타그램에 추가했다.
이런 움직임은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각종 악영향이 언론 등을 통해 조명되고, 각국 정부·의회가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특히 호주가 적극적이다.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도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5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딸 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효진씨(27)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효진씨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어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 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 오곤 했어요.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이 나빠’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거든요.
지난해 4월18일. 효진씨가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 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아버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효진씨는 홀로 앓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습니다.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효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적용을 피하려고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습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효진씨는 매일 매일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합니다. “나처럼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산재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라고 말합니다.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효진씨의 바람이 무색하게,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이 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는데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조치인데요.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기업들이)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기도 했어요. 노동부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결국 원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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