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포토뉴스] “죽음의 공항을 멈춰라”
이성중
2025.10.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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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1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에서 노동자들이 연속야간노동 근절을 위한 교대근무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사 고유 업무였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PA 간호사가 그간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 공식 업무로 규정됐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할 수 있다. 수술 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검찰개혁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자고 했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돼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 역시 다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분투해볼 각오”라고 글을 맺었다.
임 지검장이 SNS를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한 생각을 밝힌 건 지난달 29일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후로는 처음이다. 정 장관은 당시 임 지검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의사 고유 업무였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PA 간호사가 그간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 공식 업무로 규정됐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할 수 있다. 수술 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검찰개혁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자고 했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돼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 역시 다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분투해볼 각오”라고 글을 맺었다.
임 지검장이 SNS를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한 생각을 밝힌 건 지난달 29일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후로는 처음이다. 정 장관은 당시 임 지검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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